-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환불 대상
- HITC자격 시험 응시료 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 및 입금 승인 완료자
- 응시료 환불 규정
구분 | 원서접수 기간 중 (시험 2일전 18시 이전까지) |
시험 1일전 (18시 이전까지) |
시험 당일 | 시험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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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료 환불 | 100% 환불 | 50% 환불 | 환불 불가 | |
응시료 과오납 | 과오납 금액 100% 반환 (규정 응시료 - 과오납 금액 = 반환 금액) | |||
규정에 의한 연기 신청 | 다음회차 시험에 재 접수 (시험일 이후, 3일 이내 신청서 및 첨부 자료 송부 시) |
- 자격증 발급 수수료 환불 기준
- -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, 자격증 제작 전까지 환불 신청시 100% 가능
- -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후, 환불 불가
- - 자격증 제작/발송 전, 자격취득 증명서(온/오프라인) 발급 시, 환불 불가
- 관리·운영기관 및 시험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우, 100% 환불 또는 시험 연장
- - 시험장의 시설 및 장비등의 미비로 인해 자격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- - 자격시험 관리·운영기관의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자격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환불사유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경우, 100% 환불
- -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장기입원등인 경우, 병원장 발급의 증명서
- - 직계존속비 사망에 따른 경우, 병원장 사망 확인서
- - 응시자 본인의 해외 출장, 파견등의 경우, 출입국관리소직인 여권사본 및 항공권 사본
- - 응시자 본인이 군복무등의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
- ※ 시험 종료 후, 3일 이내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송부 건에 한 함.
- 환불/연기 절차
- 1. HITC자격센터 웹사이트 -> 마이페이지 -> 응시 취소/연기를 통해 취소 또는 연기
- 2. 환불/연기에 따른 재 증명서 첨부(해당사항 발생 자에 한함)
- 환불/반환금 지급
- -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이내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환불 처리
- - 환불 계좌의 오류 및 입금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환불이 늦어질 수 있음
- 자격시험 일자 연기 대상자
- HITC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응시료 입금 및 입금 승인 완료자
- 자격시험 연기 규정
대상자 유형 | 필요 첨부 서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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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| 수술 및 입원 등 진단서 | |||
직계가족(배우자 직계 포함) 사망 |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관계증명 등)와 사망(진단서 등)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| |||
본인 결혼 및 직계 가족(배우자 직계 포함) 결혼 |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관계증명 등)와 청첩장 등 | |||
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| 출장, 파견명령서, 항공권 등 확인 서류 | |||
회사/학교 공식행사 | 공식적인 공문, 확인서(대표자/학교장 직인 포함) 등 서류 | |||
관리·운영기관 및 시험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| - |
- 시험연기 공통사항
- 1. 시험 연기 시, 연기된 시험에 대한 환불 불가
- 2. 시험 연기는 다음 회차 1회에 한함.
- 3. 시험 종료 후, 3일 이내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송부 건에 한 함.
- 시험연기 절차
- HITC자격센터 홈페이지 -> 고객센터 -> 자료실 -> 연기신청 작성 후, 근거 서류와 함께 제출
- 제출 방법 : HITC자격센터 온라인 문의게시판, 메일 hitc@hitc.co.kr, 팩스 070-8270-2255 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