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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 및 환불 신청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HITC자격센터 조회 1,542회 작성일 21-02-21 20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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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한국산업기술능력개발원 입니다.
(주)한국산업기술능력개발원에서 시행·운영하는 HITC자격시험 (CAD실무능력, 3D프린터운용기술, 3D시뮬레이션실무능력, 3D프린터활용) 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환불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 
■ 환불대상
- HITC자격 시험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 및 입금 승인 완료자
 
■ 응시료 환불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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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자격증 발급 수수료 환불 안내
- 자격증 발급 신청 후, 수수료 납부 후, 자격증 제작전까지 환불 신청시 100% 환불가능하오나, 제작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 
 
■ 자격시험 관리·운영기관 및 시험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%환불 또는 시험기간 연장
- 시험장의 시설 및 장비등의 미비로 인해 자격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- 자격시험 관리·운영기관의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자격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 
■ 환불사유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경우 100% 환불
-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장기입원등 병원장 발급의 증명서
-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병원장 사망 확인서
- 응시자 본인의 해외 출장, 파견등의 경우, 출입국관리소직인 여권사본 및 항공권 사본
- 응시자 본인이 군복무등의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
 
■ 환불절차
현재 페이지 상단에 있는 환불신청서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서, 팩스 070-8270-2255 또는 hitc@hitc.co.kr 또는 한국산업기술능력개발원 기관주소지로 환불신청서 및 입금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.
환불 서류 제출 후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 
■ 환불 지급기간
신청서 접수일로 영업일 기준 4~5일이내에 통장으로 환불처리 됩니다.
※ 환불 시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, 환불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환불 계좌의 오류 및 입금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환불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